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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인터뷰] '타다 금지법' 헌재 선고 임박...타다 족쇄 풀리나? / YTN

2021-06-24 4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승차 공유 플랫폼 '타다'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'개정 여객자동차법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개정 여객자동차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기존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특히나 렌터카, 기사를 제공하는 렌터카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기존의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 몇 인 이상, 9인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기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이 규정을 원용해서 타다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거죠. 하지만 개정안에 보면 관광 목적, 목적이 명시가 됐고요. <br /> <br />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. 즉 관광용 목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결국에 기존의 타다가 택시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시를 대신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. 그래서 일부 관광목적의 렌터카 기사를 대여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저 규정 때문에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보면 공항이랑 항만을 넣었고 그다음에 최소 이용시간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어디 단체로 여행 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? 그런 영업에서만 렌터카를 운전자 알선을 해 줄 수 있다,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서 사실상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타다 영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원래 여객운수사업법상 사실은 저런 형태의 영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. 다만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다 서비스와 같이 도심에서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시간, 단거리도 가능해졌고. 그것에 대한 해석을 원용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타다 서비스였기 때문에요. 저 내용은 원래 이 규정을 나눴던 취지에 따라서 관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41421515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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